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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입니다.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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