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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촌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지장물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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