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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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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 적발사실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7-09 17:43:45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309
  • 공시송달대상자명부(20080624~20080708).xls
  • 공시송달공고문(56).hwp

거창군 공고 제2008 - 545호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주 · 정차위반차량
적발사실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된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적발사실통보서(의견진술)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제    목 :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전 단속사실 통보
2.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3.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과태료부과)
4.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용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235번지 25통 1반 구본경 외 36인
                           (붙임 공시송달대상자명부 참조)
5.공고기간 : 2008. 7. 10 ~ 2008. 7. 24 (15일간)
6.기타사항 : 상기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FAX(055-940-3179)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55-943-7272). 끝.


2008.  7.  9.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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