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529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 내역참조(대구80도8844호외 2대)
2.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이후
3. 보관 및 강제폐차 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4. 공 고 기 간 : 2008년 7월 3일~ 2008년 7월 25일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
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폐차됩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지방 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055-943-7272)으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2008년 7월 3일
거 창 군 수
붙임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