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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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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권리행사 통지

작성일
2008-07-04 16:46:22
이름
경제과
조회 :
282
  • 강제처리대상및권리행사내역(1).xls

거창군 공고 제 2008 - 529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 내역참조(대구80도8844호외 2대)

   2.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이후

   3. 관 및 강제폐차 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4. 공  고  기  간 : 2008년 7월 3일~ 2008년 7월 25일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

         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폐차됩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지방 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055-943-7272)으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2008년  7월  3일



거  창  군  수


붙임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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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