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 491호
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점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8. 6. 24. ~ 2008. 7. 9.(15일)
   3. 송 달  대 상
차량번호 |
차종 및 차명 |
보관장소 |
소     유     자 |
비고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지 |
경남50가8884 |
승용자동차
에스페로 1.5AT |
거창대광
종합폐차장 |
이 상 훈 |
61.**.**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0-2 |
  |
 4. 공시송달내용
 가. 소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회수 및 폐차하여 주시 바 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 항 및 동법 제81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응한 경우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의문사항은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055-943-7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24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