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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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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관련 경과안내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6-26 13:54:29
이름
관리자
조회 :
193
  • 자동차관리법_위반_공시송달(6월반송분).xls

거창군 제2008-4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자동차검사), 동법제84조제2항제4호(과태료),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유효기간)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안내서, 경과안내서, 체납독촉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감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서 반송분(17건) 
 ○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안내 반송분(8건) 
 ○ 과태료 부과 예고서 반송분(9건) 
 ○ 자동차 압류예고 및 독촉 고지서 반송분(8건)


▢ 공고기간 : 2008. 6. 26 ~ 2008. 7. 10(15일간)

▢ 대 상 자 : 65모3882 외 42대(붙임 참조)

▢ 송달내용 : 과태료처분전 사전예고서, 검사명령서, 압류예고서, 경과안내서 반송내역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문 의 처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055-940-3051~3)


2008년 6월 26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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