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6-20 13:12:04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41
 

거창군  공고 2008 - 4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과징금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통보

 2.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성 명

주    소

 차량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양수용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1 상동주공APT 106-1201

경남81아5666

2007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과징금

15만원

폐문

부재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08. 06. 20 ~ 2008. 07. 05 (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거창군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과징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산(차량)등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과(055-943-7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6. 20.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