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8-06-20 14:15:47
이름
재무과
조회 :
246
  • 입법예고(15).hwp

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  2008- 477호

 

  거창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거   창    군    수 

 

붙임     공고안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