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  2008- 477호
 
  거창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거   창    군    수 
 
붙임     공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