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479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대표자 |
지정일자 |
2008-5470057
-05-6-00017 |
낚시25편의점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05-25 |
이제훈 |
2008. 6.20. |
2008년 6월 20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