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주 · 정차위반차량 적발사실통보서 공시송달

작성일
2008-06-23 16:37:02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31

거창군 공고 제2008 - 487호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주 · 정차위반차량 적발사실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된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적발사실통보서(의견진술)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제    목 :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전 단속사실 통보
2.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3.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과태료부과)
4.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용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70번지 21호 (주)세동 외 36인(붙임 공시송달대상자명부 참조)
5.공고기간 : 2008. 6. 24 ~ 2008. 7. 8 (15일간)
6.기타사항 : 상기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FAX(055-940-3179)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55-943-7272). 끝.

 


2008.  06.  23.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