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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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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작성일
2008-06-12 09:09:51
이름
경제과
조회 :
159
 

거창군 공고  제 2008 - 457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상  호

영 업 소 위 치

대표자

지정일자

2008-5470057

-05-6-00015

수승대치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753-2

유정숙

2008. 6.12.



2008년  6월  12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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