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467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대표자 |
지정일자 |
2008-5470057
-05-6-00016 |
동양편의점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84-14 제2호 |
이현석 |
2008. 6.17. |
2008년 6월 17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