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8-418호
거창군 민원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문 1부.
3. 거창군 민원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1부.
2008. 5.29.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