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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민원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8-06-03 18:25:09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192

거창군공고 제2008-418호

 

거창군 민원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문 1부.

        3. 거창군 민원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1부.

 

                                             2008. 5.29.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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