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609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를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가 미납되어 체납정리 및 채권확보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압류예고 하오니 기한 내에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김현극 외 1311건 (대상자 : 붙임)
2. 공고기간 : 2008. 6.10. ~ 2008. 6.23.(14일간)
3. 내 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는 2008. 6.23.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기간이 경과 후 미납 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납부방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주차장특별]계좌로 무통장입금하실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반드시 적발차량 번호 및 성명을 기재바람.
2008. 6. 9.
거 창 군 수
(055) 940-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