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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작성일
2008-06-09 18:13:43
이름
경제과
조회 :
249
  • 체납처분(압류)대상자 명단.xls

거창군 공고 제 2008-609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를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가 미납되어 체납정리 및 채권확보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압류예고 하오니 기한 내에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김현극 외 1311건 (대상자 : 붙임)

        2. 공고기간 : 2008. 6.10. ~ 2008. 6.23.(14일간)

        3. 내      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는 2008. 6.23.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기간이 경과 후 미납 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납부방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주차장특별]계좌로 무통장입금하실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반드시 적발차량 번호 및 성명 기재바람.

   


            2008.  6.  9.


             거   창  군  수

          (055) 94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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