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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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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압류통지

작성일
2008-05-29 15:04:15
이름
세입관리담당
조회 :
264
  • 080529공시송달.hwp

거창군 공고 제2008-422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본에게 통지하였어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5.  29

 

거   창   군   수

 

= 다                   음 =

내용은 첨부 공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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