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422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본에게 통지하였어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5.  29
 
거   창   군   수
 
= 다                   음 =
내용은 첨부 공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