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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2008-421호]
 
2008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8. 5. 3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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