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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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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교통행제한공고

작성일
2008-05-23 13:46:26
이름
건설과
조회 :
247
  • 공고문(오계교 통행제한).hwp
남상면 오계리 오계교는 소규모시설 교량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차량통행에 위험이 있어 도로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오계교통행제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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