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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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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7-24 23:04:31
이름
거창읍
조회 :
26
  • [붙임-1]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추천 안내문2.hwp
  • [붙임-2]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2.hwp
  • [붙임-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_220303 (서식).hwp
  • [붙임-5] 2023년 저소득층 효율개선사업 시스템 안내집(난방)(지자체편)1.pdf
  •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난방) ]1.hwp
❍ 신청기간 : 2023. 4. 17. ~ 2023. 9. 30.
❍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자가 가구이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지원 불가하며, 차상위계층은 자가, 임차 구분없이 지원 가능
-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주택소유주가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인 경우 지원 불가(전세임대 가구는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복지지원담당 또는 경제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
❍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박세정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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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