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3. 8. 9.(수)까지
❍ 신청장소 : 거창읍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
❍ 지원대상 : 도내 거주·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내용 : 운영자금(생산자금) ※ 하반기 시설자금 융자지원 제외
- 대출금리 : 연 1%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 자금용도 :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농업기계목록집」의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
❍ 구비서류 :
1. 견적서
2. 농업경영체확인서(읍사무소 1층)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4. 융자신청서
5. 사업계획서
* 3, 4, 5는 붙임파일 참조 또는 읍사무소에서 작성
❍ 상세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파일 참조
※ 문의 :
강용우
☎ 94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