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2023년도 유기질 비료 미수령, 농가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2023. 8. 7.(월) 까지 유기질 비료지원 관련하여
사업포기를 하시는 농가는 읍사무소 산업계(055-940-7502)로 유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하여며 수령포기 접수기간내에
접수하지 않고 포기 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사업지원시 페널티(사업제외) 부과 예정입니다.
※ 문의 :
김영효
☎ 055-940-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