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재공고(건물)
- 작성일
-
2022-05-20 10:28:06
- 이름
-
주상면
- 조회 :
- 1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 공 고 일 : 2022. 5. 20.
2.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3. 공고대상 : 확인서 발급 신청 11건
4. 내 용 : 확인서의 신청 사실
5. 공고사항
가. 공고의 목적
나. 부동산의 표시
다. 신청인, 대장상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의 성명, 생년월일
라. 취득사유
마. 공고기간
붙임 1.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문 1부.
2. 공고 지번별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