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388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대표자 |
지정일자 |
2008-5470057
-05-6-00013 |
거창농업협동조합하나로마트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95번지 |
신 의 재 |
2008. 5.15. |
2008년 5월 15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