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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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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소각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5-20 09:21:17
이름
환경정비담당
조회 :
244
 

거창군 공고 제2008 - 3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목 : 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5. 20 ~ 2008. 6. 4(15일간)

3.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위 반 내 용

위 반 장 소(일시)

과태료

부과액

백외인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43-1

쓰 레 기 불법소각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2008. 3. 8 11:20)

100,000원


4. 공시송달내용

 가. 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008년 6월 4일 까지 거창군청 산림환경과에서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압류 등 강제 조치되며 과태료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의견제출처 : 거창군청 산림환경과 (055-940-3069, FAX 055-940-3289)


                                        2008년 5월 20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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