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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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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미시행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등록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5-14 16:50:24
이름
경제과
조회 :
177
  •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역.hwp
 

거창군 공고 제2008- 3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정기점검 미필 및 지연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제8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정기점검미시행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등록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5. 14 ~ 2008. 5. 28(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

비  고

경남81아5772

김진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78번지 신세계타운 806호

정기점검미필

300,000

 

  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2항, 동법84조 제2항 제3호,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8조

  5.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 재산이 압류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 055- 943-7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05. 14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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