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 3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정기점검 미필 및 지연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제8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정기점검미시행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등록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5. 14 ~ 2008. 5. 28(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차량번호 |
소유자 |
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 |
비 고 |
경남81아5772 |
김진배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78번지 신세계타운 806호 |
정기점검미필 |
300,000 |
|
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2항, 동법84조 제2항 제3호,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8조
5.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 재산이 압류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 055- 943-7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05. 14
거 창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