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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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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5-15 18:19:44
이름
경제과
조회 :
196
  • 무단방치차량 내역.hwp

 

 

 거창군 공고 제2008 - 381호

 

무단방치 차량 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자 하나 소유자 사망 및 점유자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08. 5. 15 ~ 2008. 6. 3 (20일간)

다. 공시송달대상

차 량 번 호

차     명

소유자

방치장소

보관장소

비고

대구80도8844

포터초장축슈  퍼  캡

김재환

거창읍 가조면 왕대마을 진입로 도로변 우측

거창대광종합폐   차   장

소유자

사  망

01어3698

티코오토

이태영

거창읍 김천리 주공2차@ 101동 도로변

(진짜식육식당 도로변)

거창대광종합폐   차   장

소유자

사  망

 

라. 공시송달 및 공고내용

 

     1)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차량이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된 후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 상기 공고된 무단방치차량의 소유권이 있거나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055-943-7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05. 15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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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