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소유자불명 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일
2008-05-06 15:46:31
이름
경제과
조회 :
184
  • 강제처리(폐차)대상(5).hwp
 

거창군 공고 제 2008 - 358호


방치이륜차(소유자불명)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군 관내에 소유자 불명의 무단방치차량(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공고

    2. 공 고  기 간 : 2008. 5. 6 - 2008. 5. 26(20일간)

    3.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기한 : 2008. 5. 26일까지

    4. 강제처리(폐차) 예정 일자 : 공고기간 경과(2008.5.26일)후 즉시 처리

    5. 강제처리(폐차) 대상 이륜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명

소유자

주 소

방 치 장 소

보관장소

비고

미   상

~MYSA2ADS4C033415

대림포르테

1대

미 상

미 상

거창농협과 프로스펙스 사이 골목길

거창대광종합

폐   차   장

사진

별첨

    6.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상기 폐차공고 된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의 소유권이 있거나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 055-940-31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8. 5. 6.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