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3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경과)안내 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박선미 외 35건     
□ 공고내용 :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안내
□ 공고기간 : 2008. 5. 7 ~ 2008. 5 .22(15일)
□ 문 의 처 : 거창군 종합민원실 (☎ 055-940-3051)
붙 임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안내 반송내역 1부.  끝.
2008.  5. 7
거   창   군   수
기간내 정기검사(점검)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점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불이익처분(등록번호판 강제회수)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