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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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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안내(경과)안내서 반송분 공시송달(362)-4월분

작성일
2008-05-07 15:51:10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209
  • 검사안내(경과)대상자_반송분_공시송달(4월분).xls
 

거창군 공고 제 2008-3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검사유효기간(경과)안내 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박선미 외 35건     

□ 공고내용 :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안내

□ 공고기간 : 2008. 5. 7 ~ 2008. 5 .22(15일)

□ 문 의 처 : 거창군 종합민원실 (☎ 055-940-3051)


붙 임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안내 반송내역 1부.  끝.



2008.  5. 7


거   창   군   수



기간내 정기검사(점검)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점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불이익처분(등록번호판 강제회수)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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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