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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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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안내

작성일
2008-05-01 15:09:55
이름
조사평가담당
조회 :
199
  • 2008개별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 normal63_2233_0.hwp
 【거창군 공고 ­ 340호】                                      

     2008 개별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 내역

읍 면

호 수

읍 면

호 수

읍 면

호 수

  16,998

거창읍

5,783

북상면

769

남하면

853

주상면

883

위천면

1,036

신원면

959

웅양면

1,001

마리면

1,065

가조면

1,848

고제면

696

남상면

1,289

가북면

816

 


2. 결정.공시일 : 2008. 4. 30


3.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08. 4. 30~ 5. 30

   ○ 신청사항 : 2008 개별주택 결정가격 이의신청

   ○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 제 출 처 : 주택 소재지(군 재무과 또는 읍.면)

   ○ 제출방법 : 군.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가격 재조사 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가격을 재결정(확정)하여 그 결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8. 5. 31~ 6. 30

 

2008. 4. 30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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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