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 340호】                                      
     2008 개별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결정.공시 내역
읍 면 |
호 수 |
읍 면 |
호 수 |
읍 면 |
호 수 |
계 |
  16,998 |
거창읍 |
5,783 |
북상면 |
769 |
남하면 |
853 |
주상면 |
883 |
위천면 |
1,036 |
신원면 |
959 |
웅양면 |
1,001 |
마리면 |
1,065 |
가조면 |
1,848 |
고제면 |
696 |
남상면 |
1,289 |
가북면 |
816 |
 
2. 결정.공시일 : 2008. 4. 30
3.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08. 4. 30~ 5. 30
   ○ 신청사항 : 2008 개별주택 결정가격 이의신청
   ○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 제 출 처 : 주택 소재지(군 재무과 또는 읍.면)
   ○ 제출방법 : 군.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가격 재조사 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가격을 재결정(확정)하여 그 결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8. 5. 31~ 6. 30
 
2008. 4. 30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