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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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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공동주택가격 공시 안내

작성일
2008-05-01 15:20:33
이름
조사평가담당
조회 :
242
  • 2008공동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29호


2008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8.1.1.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8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9,332,556호(아파트 7,481,769

      호, 연립 449,675호, 다세대 1,401,112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08.1.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30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의한 이의신청서(시.군.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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