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29호
2008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8.1.1.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8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9,332,556호(아파트 7,481,769
      호, 연립 449,675호, 다세대 1,401,112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08.1.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30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