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08 - 210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05월 06일
예 천 군 수
1. 보안림의 해제사유 : 오지개발사업(농로개설) 추진
2. 보안림 지정 해제 예정지 고시 내역
임야 소재지 |
지적
(㎡) |
보안림 현황 |
소 유 자
|
읍면 |
리 |
지번 |
지정면적
(㎡) |
해 제
예정면적
(㎡) |
잔여면적
(㎡) |
종 류 |
계 |
|
2필 |
223,442 |
223,442 |
1,800 |
221,642 |
|
|
상리 |
도촌 |
산42-1 |
113,558 |
113,558 |
732 |
112,826 |
수원
함양 |
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358 박원환외2인 |
상리 |
도촌 |
산47 |
109,884 |
109,884 |
1,068 |
108,816 |
〃 |
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358 밀양박씨첨추공도촌파종회 |
3. 보암림 지정 해제 일자 :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4. 이의 신청 : 보안림의 해제 예정지 고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10일내(2008. 5. 6 ~ 2008. 5. 15)에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317)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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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보안림예정지 이의신청서
□ 해제 |
처리기간 |
20 일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
고시된보안림예정지 |
|
산 림 면 적 |
㎡ |
□지정
예정고시일자
□해제 |
. . . (제 호) |
⑦이 의 신 청 면 적 |
㎡ |
⑧이 의 신 청 사 유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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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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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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