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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지정해제예정지 고시(예천)

작성일
2008-05-02 15:22:34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205
  • 해제예정지고시문(2008. 5,오지개발사업).hwp
 

예천군 고시  제2008 - 210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05월   06일

                              예  천  군  수         

1. 보안림의 해제사유 : 오지개발사업(농로개설) 추진


2. 보안림 지정 해제 예정지 고시 내역

임야 소재지

지적

(㎡)

보안림 현황

소 유 자

 

읍면

지번

지정면적

(㎡)

해    제

예정면적

(㎡)

잔여면적

(㎡)

종 류

 

2필

223,442

223,442

1,800

221,642

 

 

상리

도촌

산42-1

113,558

113,558

732

112,826

수원

함양

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358  박원환외2인

상리

도촌

산47

109,884

109,884

1,068

108,816

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358 밀양박씨첨추공도촌파종회


3. 보암림 지정 해제 일자 :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4. 이의 신청 : 보안림의 해제 예정지 고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10일내(2008. 5. 6 ~ 2008. 5. 15)에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317)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1부.


 

□ 지정

보안림예정지           이의신청서

□ 해제

처리기간

20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고시된보안림예정지

                           

산    림    면    적

                                        ㎡

□지정 

예정고시일자

□해제 

            .     .     .      (제       호)

⑦이 의 신 청 면 적

                                        ㎡

⑧이 의 신 청 사 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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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