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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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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작성일
2008-05-02 15:29:25
이름
지적민원담당
조회 :
223
  • 거창읍신설기준점.xls
  • 거창_고제_남상_폐기기준점.xls

거창군 고시 제 2008 - 20 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2일

 

 

 

 

 

내역 : 붙임참조(보존기준점, 폐기기준점)

 

           기준원점명 : 동부원점

 

           소 재 지 : 거창군일원

 

측량성과보관장소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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