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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따라
거창군 2007년 재활용 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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