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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내 무연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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