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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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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343호)

작성일
2008-05-01 14:25:02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208
  • 공시송달대상자명단(검사명령서2008.05.01).xls
 

거창군 공고 제 2008 - 343 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체없이 받으시기 바라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대상 : 김순임 외 35명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조)

    2.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3. 공고기간 : 2008. 5. 01  ~ 2008. 5. 15(15일간)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문 의 처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정기검사담당(☎ 055-940-3051~3)



                         2008 년  5 월  1 일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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