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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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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08-04-23 10:31:02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197
 

거창군 공고 제2008 - 30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7 운수종사자 교육 미 이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규정(운수종사자의 교육등)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에게 행정처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의신청)을 진술토록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04월  23일


 거    창   군   수


【 공시송달내역 】

 1. 공고기간 : 2008. 04. 23. ~ 2008. 05. 08.까지(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종

차량번호

소유자

주   소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개별

경남81아5666

양수용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1

상동주공APT 106-1201

2007년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과징금 15만원


 3.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 할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 후에

의견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제출시 공고기간 도착분에 한함)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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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