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 21 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녹지시설 하자이행보증금 환불을 위해 예치자에게 환불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송 달 명 : 녹지시설 하자이행보증금 환불 안내
예치자 |
예치일자 |
주 소 |
보관금명 |
환불액(원) |
공시송달 사 유 |
비 고 |
이려화 |
2003.11.13 |
대전 서구
내동 171-3 |
녹지시설
하자이행 보증금 |
55,000 |
수취인부재 |
|
2. 환급대상자
3. 환급신청
○ 기 간 : 2007. 4. 21 ~ 2007. 5. 5 (15일간)
○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0(반월길56) 서구청 공원녹지과
(☏042-611-5715)
○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 예치금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도장
○ 방 법 : 직접방문
4. 기타사항
○ 미환급시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재무회계규칙 제77조에 의거 우리구 세외수입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7. 5. 2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C:\DOCUME~1\user\LOCALS~1\Temp\UNI00000cd40002.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