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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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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소각에 따른 의견제출 및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4-25 09:18:32
이름
환경정비담당
조회 :
224
 

거창군 공고 제2008 - 3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목 : 쓰레기 불법소각에 따른 의견제출 및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4. 24 ~ 2008. 5. 8(15일간)

3.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위 반 내 용

위 반 장 소(일시)

과태료

부과액

김기태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819-3 302호

쓰 레 기 불법소각

거창읍 대동리 소만지구 초록마을 신축현장

(2008. 3. 20 08:30)

100,000원


4. 공시송달내용

 가. 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서 및 사전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008년 5월 6까지 거창군청 산림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의견제출처 : 거창군청 산림환경과 (055-940-3069,  FAX 055-940-3289)


                                           2008년 4월 24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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