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시 제2008- 14호〕
보안림 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보안림해제 예정지 현황
임야소재지 |
보안림
종 류 |
지정
면적
(㎡) |
해제
면적
(㎡) |
소 유 자 |
면 |
리 |
지번 |
주 소 |
성 명 |
합계 |
|
2필 |
|
|
12,607 |
|
|
계남 |
궁양 |
산50-3 |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
83,632 |
9,533 |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221 |
박동현외
1 |
“ |
“ |
산51 |
“ |
3,074 |
3,074 |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974-1 |
장수레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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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해제 연월일
- 보안림해제 예정지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기간
위 보안림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붙임 보안림예정지 해제 이의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장수군청 산림문화관광과(350-2415)로 제출
하기 바랍니다.
붙임: 보안림해제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2008. 4. 24.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