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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해제예정지고시(장수)

작성일
2008-04-28 11:59:32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181
  • 보안림해제예정지고시문[1].hwp
 

〔장수군 고시 제2008- 14호〕


보안림 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보안림해제 예정지 현황

임야소재지

보안림

종  류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소    유    자

지번

주      소

성 명

합계

 

2필

 

 

12,607

 

 

계남

궁양

산50-3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83,632

9,533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221

박동현외

1

산51

3,074

3,074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974-1

장수레저

주식회사

 

 

 

 

 

 

 

 


2. 지정해제 연월일

- 보안림해제 예정지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기간

   위 보안림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붙임 보안림예정지 해제 이의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장수군청 산림문화관광과(350-2415)로 제출

   하기 바랍니다.


붙임: 보안림해제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2008.  4.  24.




장 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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