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16
 
                     거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