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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공고 제2008-292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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