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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지정해제예정지고시(예천)

작성일
2008-04-22 12:04:20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240
  • 재지정 및 해제예정지고시문(2008. 4).hwp
  • 보안림 재지정 필지별 조서(08.04).xls
 

예천군 고시  제2008 - 17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04월   21 일

                              예  천  군  수         

1. 보안림의 해제사유 : 기간만료 및 지정요건미달


2. 보안림 지정 해제 예정지 고시 내역

임야 소재지

지적

(㎡)

보안림 현황

소 유 자

 

읍면

지번

지정면적

(㎡)

해    제

예정면적

(㎡)

잔여면적

(㎡)

종 류

 

2필

37,686

37,686

37,686

0

 

 

상리

보곡

산12-1

18,645

18,645

18,645

0

수원

함양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보곡리 437 도성환

상리

도촌

산46

19,041

19,041

19,041

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880 권오경


3. 보암림 지정 해제 일자 :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4. 이의 신청 : 보안림의 해제 예정지 고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10일내(2008. 4. 21 ~ 2008. 4. 30)에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317)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1부.


예천군 고시  제2008 - 175호


보안림의 재지정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8년   04월   21 일

                                예  천  군  수

1.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내역 : 『붙임1』예정지 조서 참조

임야 소재지

지적

(㎡)

보안림 재지정 현황

소 유 자

읍면

지번

보안림

면  적

(㎡)

지정목적

지정기간

 

74필

2,615,335

2,615,201

 

 

105명

용문

두천

산1-1

외73

2,615,335

2,615,201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재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8번지 23통 5반

주공아파트 325동 401호 허삼일외 104명


2. 보안림 재지정 일자 : 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별도 재지정 고시


3. 이의신청 : 보안림의 재지정 예정지 고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30일내(2008. 4. 21 ~ 2008. 5. 20)에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317)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조서 1부

      2.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이의 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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