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08 - 17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04월 21 일
예 천 군 수
1. 보안림의 해제사유 : 기간만료 및 지정요건미달
2. 보안림 지정 해제 예정지 고시 내역
임야 소재지 |
지적
(㎡) |
보안림 현황 |
소 유 자
|
읍면 |
리 |
지번 |
지정면적
(㎡) |
해 제
예정면적
(㎡) |
잔여면적
(㎡) |
종 류 |
계 |
|
2필 |
37,686 |
37,686 |
37,686 |
0 |
|
|
상리 |
보곡 |
산12-1 |
18,645 |
18,645 |
18,645 |
0 |
수원
함양 |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보곡리 437 도성환 |
상리 |
도촌 |
산46 |
19,041 |
19,041 |
19,041 |
0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880 권오경 |
3. 보암림 지정 해제 일자 :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4. 이의 신청 : 보안림의 해제 예정지 고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10일내(2008. 4. 21 ~ 2008. 4. 30)에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317)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1부.
예천군 고시 제2008 - 175호
보안림의 재지정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8년 04월 21 일
예 천 군 수
1.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내역 : 『붙임1』예정지 조서 참조
임야 소재지 |
지적
(㎡) |
보안림 재지정 현황 |
소 유 자 |
읍면 |
리 |
지번 |
보안림
면 적
(㎡) |
지정목적 |
지정기간 |
계 |
|
74필 |
2,615,335 |
2,615,201 |
|
|
105명 |
용문 |
두천 |
산1-1
외73 |
2,615,335 |
2,615,201 |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
재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8번지 23통 5반
주공아파트 325동 401호 허삼일외 104명 |
2. 보안림 재지정 일자 : 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별도 재지정 고시
3. 이의신청 : 보안림의 재지정 예정지 고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30일내(2008. 4. 21 ~ 2008. 5. 20)에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317)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조서 1부
2.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이의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