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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4-11 17:24:28
이름
환경관리담당
조회 :
166
  • 공시송달_공고문.hwp
  • 공시송달내역서(08.1).xls
 

거창군 공고 제  2008- 271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08년 1기분 및 과년도 독촉장)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8년 4월11일 ~ 4월26일(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거창군청 산림환경과 (☎ 055-940-3267)

   6. 만약 위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8. 4. 1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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