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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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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대체압류예고 반송분 공고

작성일
2008-04-14 10:33:22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17
  • 2007-1474~2752(3).xls
 

거창군 공고 제 2008 - 27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52보9347 김종두 외 5명 (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대체압류예고 반송분

□ 공고기간 : 2008. 4. 14 ~ 2008. 4. 28(15일간)


1. 위의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지방세법 제52의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4월 28일까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조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 4. 14.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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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