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8-276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내용 1부.
        3.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1부.
 
                                             2008. 4. 14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