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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8-273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공매예고를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4.  14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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