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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8-275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4.  14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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