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278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대표자 |
지정일자 |
2008-5470057
-05-6-00008 |
대박휴게소편의점 |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20-2번지 |
김 규 현 |
2008. 4. 15 |
2008년 4월 15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