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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8-04-15 18:26:10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16
  • 입법예고안(3).hwp
  • 주차장특별회계(일부개정안).hwp

거창군공고 제2008-284호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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