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8-284호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