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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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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08-04-07 11:59:14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231

거창군 제2008- 238호

공 고

『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거 창 군 수

1. 목 적 :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을 적절히 설치 하여 농민들의 고충해소 및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2.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3. 신청기간 : 2008. 4. 10. ~ 5. 9(1개월)

4. 신청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농경지 등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부담으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농∙임업인

5. 지원금액

  ❍ 총 설치비의 60%이하,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단가기준

     - 전기충격식 목책기 : 2,100원/ha, - 철선울타리 : 5,410천원/ha(인건비미포함)

     - 방조망(일반형) : 23,000천원/ha - 방조망(산간지형) : 27,500천원/ha

6. 신청 접수기관 : 피해발생지역 해당 읍면사무소

7. 안내 및 문의처

❍ 거창군청 산림환경과(☎940-3269)

❍ 읍사무소 환경담당(면사무소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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