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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일제신고 공고

작성일
2008-04-10 15:41:52
이름
관리자
조회 :
384

거창군 공고 제 2008 - 243호】                                             

분묘 일제신고 공고


   거창읍 죽전도시숲(근린공원=일명:충혼탑)조성사업지내 분묘개장 및 이장을 위하여 장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일제신고토록 공고하오니 묘지설치자 및 연고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4.  10.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죽전도시숲(근린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가지리 일원 
    ○ 사업계획 :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무질서하게 산재된 유․무연분묘를 이장 및 정비코자 함 
    ○ 사업기간 : 2008. 06 ~ 2009. 12. 31 
    ○ 분 묘 수 : 50기정도 

  2. 공고사유 : 죽전도시숲 정비사업부지내 분묘개장 및 이장에 따   묘지 설치자 및 연고자 확인

  3. 분묘처리방법
   ○ 유연분묘 : 묘지 설치자 및 연고자와 협의 후 타 지역으로 이전 
   ○ 무연분묘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평장으로 안치

  4. 신고기간 : 2008. 04.  ~ 2008. 10. 31

  5. 신 고 처 : 거창군청 산림환경과 【☎(055) 940-3265~66】 거창읍 사무소 【☎(055) 940-7261~6】 

  6. 기타사항 : 상기분묘에 대하여 묘지 설치자나 연고자는 위 기간 거창군청 산림환경과 및 거창읍사무소로 직접 신고하여 주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 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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